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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손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납부면제자)

by 콩미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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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경제적 자유] -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의 정의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의 합계액이8,0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매출액의 합계액이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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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5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1일 수요일부터 1월 31일 금요일까지이고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새벽 4시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신고가능한 시간이 아니라고 나오니 시간도 한 번 확인해보세요.

 

 

 

 

손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 여부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손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만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한 사업장에 업종이 2개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PC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합   니다. 다만 업종이 2개 이상이어도 무실적인 경우에는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5. 면세수입금액이 있거나 당해 과세기간 내 과세유형이 일반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PC 홈택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6.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기와 계약 내용이 동일하거나 임차인이 1인일 때 손택스로 신고가능합니다.

7. 임대업외에는 매출액과 신용카드·전자신고세액 공제만 있는 사업자는 손택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8. 납부면제자(부동산임대업 외) -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 (신규개업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매출액 계산)

 

 

결론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면서 2024년 1월~ 12월까지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손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며 세금이 0원입니다.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지 않으니 손택스로 간편히 신고해보세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를 다운로드 하여 접속합니다.

 

 

현재 집중 신고기간이라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바로가기를 누르셔도 되고 아래에 닫기 버튼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총 다섯 가지의 로그인 방법이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인증서가 있다면 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없다면 회원가입하여 인증서를 새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편인증도 여러방법이 있으니 평소 쓰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오른 쪽 상단에 전체메뉴를 누릅니다.

 

 

세금신고 탭을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릅니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 ·무실적)을 누릅니다. 

 

아래로 주욱 내리면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에 납부면제자(부동산임대업 외)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부동산임대업외를 선택하셔야 하며 여기서 다루지 않고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나의 정보가 뜹니다. 아래로 내려 줍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매출입력

①에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다면 세액을 포함한 합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은 2024년 1년간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합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②에는 ①을 제외한 매출 금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순수한 현금 매출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과세분 매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되어야 합니다. 

과세분 매출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되니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공제세액 입력

다음은 매입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우선 2025년 1월 14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가능하니 전자로 발행된 매입계산서가 있는지 한 번 조회해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두근두근~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전자로 발행된 매입 계산서가 있다면 위와같이 자동으로 합계 금액이 입력됩니다.  어차피 간이과세자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거라 의미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혹시나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거래처에 문의를 해보세요. 25년 1월 11일 이전에 전자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액이 맞을 것입니다. 

 

혹시나 수기로 받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수동분 세금 계산서에 입력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매월 11,000원의 정수기 사용료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으셨다면 매입처 1건, 매수 12건, 공급가액120,000원, 세액 12,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급가액 전자분과 수동분이 합쳐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아래에는 매입을 위해 사용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 ·기타 신용카드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만약 총 금액이 330만원이라면 공급가액에 300만원 세액에 30만원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2,630,000원과 같이 총액이 복잡한 경우에는 계산기로 2,630,000원 나누기 11을 합니다. 그러면 239,090.9가 나올 것입니다. 공급가액에는 나누어 나온 값에 10을 곱하여 2,390,909를 입력하고 세액에는 나온 값 그대로 239,090.9를 반올림하여 239.091을 입력하면 됩니다. 

어차피 간이과세자이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금액이 조금 틀린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 적당히 맞다고 생각되면 넘어갑니다. 공제금액과 공제세액은 위에 입력한 내용에 따라 자동입력되므로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차가감 납부할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여기서 금액이 크게 나왔다고 상심하지마시고 스크롤를 좀 더 아래로 내려보세요. 

 

실제 납부할세액이 0원입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신고서 제출을 누르면 손택스 세금신고가 완료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접수 결과에 접수번호와 시간 등 신고 내역이 나옵니다. 역시나 실제 납부할세액은 0원입니다.

 

 

위와같이 접수되었다는 메세지가 보인다면 신고는 완료된 것입니다. 

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신고 걱정이 없겠지만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셀프 신고로도 가능하니 한 번 도전해보세요. 

 

2025.01.16 - [세금 신고] - 25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및 납부하기(스마트 위택스)

 

25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및 납부하기(스마트 위택스)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가능시간1월 16일 (목) ~ 1월 30일 (목) 07:00 ~ 22:001월 31일 (금) 07:00 ~ 20:00 (1월31일은 시스템 점검으로 저녁 8시까지 신청 완료하셔야합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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