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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신고 방법
2022년 연간 매출 금액이 1000원이라도 있다면...
손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방법 (tistory.com)
링크를 통하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2022년 매출 0원으로 매출이 하나도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하니 기간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주세요. 신고기한은 2023년 1월 27일(24:00)까지 입니다.
간편인증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평소 사용하는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무실적은 매출이 0원이므로 여기서 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만 터치해주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무실적 신고는 정말 간단하니 꼭 손택스를 이용하셔서 간편히 해결하세요. 개정된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인 하시려면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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