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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손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방법

by 콩미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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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간 매출액이 0원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무실적신고를 해주세요.

손택스 간이과세자 무실적신고 셀프 방법 (tistory.com)

 

손택스 간이과세자 무실적신고 셀프 방법

무실적 신고 방법 2022년 연간 매출 금액이 1000원이라도 있다면... 손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방법 (tistory.com) 손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방법 간이과세 납부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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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1000원이라도 있다면 아래의 신고방법을 확인해주세요.

간이과세 납부 면제자 부가가치세 간단 신고

나는 간이과세 납부 면제자다?

나는 매출 · 매입 몇 장 안 된다?

홈택스 좀 복잡하고 어렵다?

2022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다?

그렇다면 손택스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셀프로 신고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도전해보지 않더라도 얼마나 쉬운지 개요만 살펴보세요. 

우선 Play store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위와 같이 생긴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실행시켜 주세요.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의 방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되도록 ①, ②, ③ 중에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디나 지문방식은 납부외 몇 가지 메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편 인증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제법 여러 종류의 인증 방법이 나옵니다. 친숙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원하는 방식이 없다면 공동인증서를 가져오기 하시던지 금융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합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인하셨다면 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신고납부] 탭에서 [부가가치세]를 터치합니다.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간이 · 무실적)를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이며 2022년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이고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면 납부면제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기존 3000만 원 미만에서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손택스는 홈택스와 달리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터치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2022년 1월 ~ 2022년 12월까지의 매출금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①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에는 2022년 연간 발생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급한 매출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매출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은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매출전표의 금액이 55,000원이면 공급가액이 50,000원 세액이 5,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00원이 매출금이며 매출 전표가 총 20장이라면 20장 모두의 매출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②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이란 손님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하셨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셨다면 기타 매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즉, 손님에게 받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①과 ②를 입력하시면 과세분 매출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매출액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매입분을 입력하겠습니다. 매출은 내가 팔았는 것이고 매입은 내가 사업을 위해 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연간 매입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 확인을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매입분이 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누락된 금액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동분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것이 아닌 수기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입니다. 장갑 공장에서 장갑 100장을 샀는데 장갑 공장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입한 재화 중 수기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거래처 수, 계산서 수를 입력하시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합니다. 이 때도 2022년 연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전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공급가액의 합산 금액이 550만 원이면 세액에는 공급가액의 10%인 55만 원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매입분 중 세금계산서 방식이 아닌 현금 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 기타 신용카드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사업용 재화를 구매하실 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없는 경우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세액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터치합니다. 어차피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기에 공제세액이 얼마이든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납부할 세액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아래로 내려보세요.

 

실제 납부할 세액이 0원임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을 터치하면 세금 신고는 끝이납니다.

 

 

손택스로 신고가 안된다면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홈텍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방법 (tistory.com)

 

홈텍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방법

홈텍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단일 업종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를 이용하여 셀프로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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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023년 1월 1일~ 2023년 1월 27일 (06:00~ 24:00)까지입니다. 설 연휴를 고려하여 이틀 정도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 1월 10일~ 1월 26일에 한해 새벽 1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7일 (07:00~ 23:30)까지 이므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출내역 합계표를 조회하시려면 홈택스를 이용해보세요. 또한 개정된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인해보시려면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tistory.com)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의 정의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의 합계액이8,0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매출액의 합계액이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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