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방법 (tistory.com)
↑↑↑ 손택스 신고방법도 확인해보세요↑↑↑
홈텍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단일 업종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를 이용하여 셀프로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한 번 해보면
크게 어려운 것이 없으니 도전해 보세요.
우선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을 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로그인을 해줍니다.
신고/납부 탭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왼쪽 측면 탭에 보시면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클릭하시고 정기신고(확정/예정)
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의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신고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자동으로 채워진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21년 7월 1일 이후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전문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 등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된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일 업종의 경우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누르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신고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두 번 정도 누르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① ~ ⑤번까지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①작성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가 자동으로 입력되면
아래에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에서 ④번까지 이런 식으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반드시 2022년 전체 혹은
2022년 1분기~ 4분기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일부 블로그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출을 입력하라고 적혀있던데
틀린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
고 1월에 직전연도 매출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고하는 내용은 2022년 1월~ 12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신용 · 직불 ·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총액의
발행내역조회 화면에서 나온 총금액은 위에
a과세매출분에 입력하시고 (A는 a에)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 조회 금액의
합계는 위에 b 현금 영수증 과세매출분에
입력합니다. (B는 b에)
마지막으로 ⑤를 클릭하셔서 사업장현황
명세서를 확인해 주세요. 일부 업종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음식 숙박업의 경우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직전연도에 작성 내역이 있으면 그대로 불러
와서 확인해 보시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의 합산 금액은 기타 금액에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란에
합산을 하셔서 입력을 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6,000,000을 입력한 곳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기타 금액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란에
금액도 2022년 1월~ 2022년 12월까지의
매출 합산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을 적으시면
과소신고 되는 것입니다.
21년 7월 이후라 적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21년 7월 이후 법이 개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22년 7월 이후 과세분을 입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작년 연간(2022년 1월 ~ 2022년 12월)
매출 금액의 합산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금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금액을
상단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란에 동일하게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적은데 여기서 납부할 세액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해 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부가가치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에는 연간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면제였으나 납부 면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도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납부 면제가 되지 않는 간이 과세자(작년 매출
합계가 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할인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납부할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올 것입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다면 수기로 받은
매입 계산서가 더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매입란에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세금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 단계인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하였을 때
혹시 오류 메시지가 뜨면 해당 오류를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오류가 떠서 사업장현황 명세서를 클릭하여
내용을 입력한 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니 정상적인 신고서제출하기 버튼이
나왔습니다.
사업장 현황 명세서는 작년에 작성한 내용이
없을 경우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의 내용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023년 1월 1일~ 2023년 1월 27일
(06:00~ 24:00)까지입니다.
설 연휴를 고려하여 이틀 정도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 1월 10일~ 1월 26일에 한해 새벽 1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7일 (07:00~ 23:30)
까지 이므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01.12 - [경제적 자유] - 간이과세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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