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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간이과세자란?

by 콩미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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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정의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의 합계액이8,0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매출액의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작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 두 사업장의 작년 매출액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작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다음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아닙니다.

  1. 광업
  2.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다만,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6. 부동산 임대업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문 사업 서비스.
  8.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양수 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
  9.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및 규모를 고려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10. 전전 연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11.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12.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외)
  13. 전문 ·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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