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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정의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의 합계액이8,0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매출액의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작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 두 사업장의 작년 매출액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작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다음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아닙니다.
- 광업
-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다만,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문 사업 서비스.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양수 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
-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및 규모를 고려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 전전 연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외)
- 전문 ·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홈텍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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