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공인중개사 최종정답
어젯밤 잠을 설치셨다면 제33회 공인중개사 수험생이시겠지요? 근 한 달간을 기다린 끝에 보람이 있었나요? 오늘 오전 9시만 기다려 오신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이해가 갑니다. 아래의 최종 정답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최종정답
1 | ③ | 11 | ⑤ | 21 | ⑤ | 31 | ⑤ |
2 | ① | 12 | ③ | 22 | ① | 32 | ④ |
3 | ④ | 13 | ① | 23 | ③ | 33 | ① |
4 | ④ | 14 | ③ | 24 | ① | 34 | ② |
5 | ② | 15 | ⑤ | 25 | ⑤ | 35 | ④ |
6 | ④ | 16 | ① | 26 | ④ | 36 | ④ |
7 | ④ | 17 | ③ | 27 | ① | 37 | ③ |
8 | ② | 18 | ③ | 28 | ⑤ | 38 | ② |
9 | ② | 19 | ② | 29 | ④ | 39 | ② |
10 | ①, ②, ③, ④, ⑤ 모두정답 |
20 | ⑤ | 30 | ① | 40 | ③ |
민법 최종정답
41 | ④ | 51 | ② | 61 | ② | 71 | ⑤ |
42 | ⑤ | 52 | ⑤ | 62 | ② | 72 | ⑤ |
43 | ④ | 53 | ② | 63 | ⑤ | 73 | ① |
44 | ③ | 54 | ① | 64 | ③ | 74 | ③ |
45 | ① | 55 | ② | 65 | ③ | 75 | ③ |
46 | ② | 56 | ③,⑤ | 66 | ② | 76 | ④ |
47 | ① | 57 | ④ | 67 | ④ | 77 | ④ |
48 | ⑤ | 58 | ① | 68 | ④ | 78 | ④ |
49 | ⑤ | 59 | ① | 69 | ③ | 79 | ⑤ |
50 | ① | 60 | ③ | 70 | ③ | 80 | ② |
공인중개사법 최종정답
1 | ④ | 11 | ① | 21 | ① | 31 | ③ |
2 | ① | 12 | ② | 22 | ② | 32 | ③ |
3 | ⑤ | 13 | ④ | 23 | ③ | 33 | ① |
4 | ① | 14 | ⑤ | 24 | ⑤ | 34 | ⑤ |
5 | ③ | 15 | ② | 25 | ② | 35 | ① |
6 | ⑤ | 16 | ② | 26 | ④ | 36 | ① |
7 | ② | 17 | ④ | 27 | ⑤ | 37 | ④ |
8 | ⑤ | 18 | ④ | 28 | ② | 38 | ④ |
9 | ③ | 19 | ③ | 29 | ④ | 39 | ⑤ |
10 | ④ | 20 | ② | 30 | ③ | 40 | ③ |
공법 최종정답
41 | ⑤ | 51 | ① | 61 | ④ | 71 | ① |
42 | ③ | 52 | ③ | 62 | ② | 72 | ⑤ |
43 | ② | 53 | ② | 63 | ① | 73 | ② |
44 | ① | 54 | ③ | 64 | ⑤ | 74 | ⑤ |
45 | ⑤ | 55 | ③ | 65 | ④ | 75 | ④ |
46 | ③ | 56 | ② | 66 | ② | 76 | ③ |
47 | ① | 57 | ② | 67 | ③ | 77 | ② |
48 | ④ | 58 | ④ | 68 | ① | 78 | ③ |
49 | ⑤ | 59 | ⑤ | 69 | ① | 79 | ④ |
50 | ⑤ | 60 | ③ | 70 | ② | 80 | ① |
공시법 및 세법 최종정답
1 | ① | 11 | ② | 21 | ④ | 31 | ② |
2 | ③ | 12 | ① | 22 | ④ | 32 | ① |
3 | ① | 13 | ② | 23 | ⑤ | 33 | ⑤ |
4 | ④ | 14 | ③ | 24 | ⑤ | 34 | ① |
5 | ⑤ | 15 | ② | 25 | ④ | 35 | ③ |
6 | ①, ②, ③, ④, ⑤ 모두정답 |
16 | ① | 26 | ② | 36 | ③ |
7 | ③ | 17 | ⑤ | 27 | ⑤ | 37 | ④ |
8 | ③ | 18 | ① | 28 | ② | 38 | ② |
9 | ③ | 19 | ② | 29 | ⑤ | 39 | ④ |
10 | ④ | 20 | ③ | 30 | ④ | 40 | ① |
이의신청 문제 중 총 두 문제가 모두 정답처리, 한 문제가 복수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예상대로 2문항 이상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진 이의신청 결과
부동산 학개론 10번 문항
10. 허프(D.Huff)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이 클수록 그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공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ㄴ.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의 크기에 비례하고, 매장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ㄷ. 공간(거리) 마찰계수는 시장의 교통조건과 매장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며, 교통조건이 나빠지면 더 커진다.
ㄹ.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ㅁ.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제로섬(zero-sum) 게임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① ㄱ,ㄴ ② ㄴ,ㄷ,ㄹ ③ ㄷ, ㄹ, ㅁ ④ ㄱ,ㄴ,ㄷ,ㅁ ⑤ ㄱ,ㄴ,ㄷ,ㄹ,ㅁ
변경사유: ㄴ 지문이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마찰계수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표현이 허프 모형에서 마찰계수 개념을 고려할 때 수험생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ㄴ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법 56번 문항
56.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타주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변경사유: ③번 지문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갖추면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민법 제247조 1항에 근거해 틀린 지문이었으나 민법 제247조 1항의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 옳은 지문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이의 신청을 수용하여 기존 ⑤ 과 함께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시법 6번 문항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②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③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④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⑤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변경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즉 공시법이 개정되어 승인절차의 폐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문제가 총 79문항이었으나 76문항은 수용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3문항이 수용되었습니다. 정답의 심사는 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의 전문가로 정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였다고 하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있으나 합격점이 안 된다면 빨리 마음을 정리하시고 다시 도전을 하셔야겠지요. 이의신청으로 합격으로 전환된 분이 계신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3대가 덕을 쌓은 집안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격증 택배(등기)로 신청하는 방법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을 하신 분들 중 자격증을 택배로 받고자 하시는 분은 큐넷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 원서접수관리 > 시험 결과 확인> 수험번호를 클릭하시면 합격여부와 과목별 득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자격증 택배(등기)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합격자에 한해 활성화되는 버튼을 누르시면 성함과 생년월일이 나옵니다. 아래에 전화번호와 주소를 입력하시고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택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비용을 일부 시도지사를 제외하고 수신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작년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21년 12월 15일에 자격증을 수령하였고 착불 비 4,500원 지불하였습니다. 올해도 12월 중순 즈음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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