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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시험 중개사법 이의신청 추가

by 콩미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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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공인중개사] -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74번 이의신청

2023.10.29 - [공인중개사] - 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및 이의신청

 

 

 

앞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에서 이의신청 제기 가능한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의신청

제기를 하지 않으신 분은 위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된 공법 74번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34회 공인중개사법령 이의신청

 

2차 시험의 중개사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총 4문항입니다.  

7번, 19번, 21번, 26번 중 19번은

이의신청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의신청은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만 가능하고 직접 큐넷에

접속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은 정지웅교수님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가답안:  

 

이의신청 복수정답: ③ , ④

 

 

근거 조문

시행규칙 제8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③ 제 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 10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 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의신청하는 이유

법령과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에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첨부하라는 규정이

없으나, 실무 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에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④번 문항도 옳은 지문이 되어

③ 및  둘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의견

 실무적으로 등록관청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한다는

근거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가답안: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만 원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 원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만 원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 30만 원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30만 원

 

정지웅 교수님 의견: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수험생이

암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기출문제에도 이와 유사한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며 그 당시에도 수험생이 풀어내기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풀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만 정확하게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출제하였기 때문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

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가답안: ④

이의신청하는 지문 ㄴ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처음 입법 취지는

중개보조원 및 무등록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이고, 과거 제26회 시험에도

"중개보조원은 주개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할 수 있다"를

틀린 지문으로 출제하였다. 법령 그대로 적용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 일반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는 모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출제자는 이를 근거로 소속공인

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로 출제한 것이다. 

 

이의신청이유 (정지웅 교수님 의견)

중개보조원 및 무등록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할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가

금지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이 미흡하여 소속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실무적으로는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함께 표기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위를 근거로 ㄴ 지문을 틀린 것으로 처리하게 되면

정답이 ④ 번에서 ③ 번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하여

법령대로 해석하여 ④ 번을 선택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③ ④ 을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1]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가답안:  

 

이의신청하는 지문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출제자는 위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이의신청하는 이유

ㄱ 지문에서 임대차의 경우 "적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였는데 주거용 건축물 확인 · 설명서 작성방법에

의하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의 의미는

"적어도 되고 적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제외합니다"라는 의미는 임대차의

경우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적을 수

없어 "적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ㄴ만 옳은 지문이 되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2023.10.29 - [공인중개사] - 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및 이의신청

2023.10.31 - [공인중개사] -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74번 이의신청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74번 이의신청

2023.10.29 - [공인중개사] - 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및 이의신청 2023.10.30 - [공인중개사] - 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시험 중개사법 이의신청 추가 민법 및 중개사법 이의신청 자료는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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