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및 이의신청

by 콩미 2023. 10. 29.
728x90
728x90

2023.10.31 - [공인중개사] -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74번 이의신청

2023.10.30 - [공인중개사] - 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추가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1차 시험을 치신 분들이

2차 시험을 포기할 정도로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이

예년에 비해 어렵게 출제

되었습니다. 특히 민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의신청 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원래 2차 시험에서

평균을 높이기 위한 과목인데

이번 시험은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비교적 적었고 

꼼꼼히 생각하며 공부해야 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

말장난으로 혼란을 주는 문제도

있어 고득점은 어려울 수 있으나

열심히 하셨다면 32문제정도는

풀 수 있기에 합격점은 나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공법은 작년에 어렵게 출제되어

올해는 작년보다는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손에 못 댈 문제가 14문제

정도였다면 올해는 틀리라고 낸 

문제가 9문제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쉽다는 것이지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출제 범위가 넓기에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국토개발법 9문제는 다소 쉽게

출제되었고 도시개발법은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정비법과 건축법, 주택법은 반은

쉽게, 반은 어렵게 나왔습니다.

박스형 15문제 중 계산 문제 2문제

였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스킵하였다면 나머지 아는 문제로

충분히 합격점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시법은 두 문제정도 손도 못 댈

정도의 난이도 문제가 나왔고

세법은 역시 갈수록 

생각을 요하고 어렵게 기출 되니

대충 공부하여서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34회 공인중개사 이의신청제기 가능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기준

 

52.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⑤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가답안: ③

이의신청내용: ②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273조 제2항은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자체만으로는 ②는 옳은 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로 인하여 합유가 종료된 경우,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제274조) 결국 합유가 종료되면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②는 '합유자는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출제했어야 정확하게 옳은 지문이라 할 수 있다. 

결론: 복수정답 ② , ③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가답안: ① 

 

이의신청내용: ④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음

근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소유권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제186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그 후 건물허가를 받아 보존등기를 하면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④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출제되었어야 한다.

 

결론: 복수정답 ① , ④

 

 

59.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ㄷ

  ㄱ, ㄴ

  ㄴ, ㄷ

⑤  ㄱ, ㄴ, ㄷ

 

 

가답안: ⑤ 

이의신청내용: ③ 도 옳은 답이 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287조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일견 옳은 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문은 '乙이 만약 3년분 미만의 지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결국 해석에 따라 (ㄷ)은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으므로 도 옳은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결론 : 복수 정답 ③ , ⑤

(민법 이정환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 33회 복수 정답처리 1문제(민법), 모두정답처리 2문제(학개론, 공시법)로 총 3문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32회 복수 정답처리 2문제(학개론, 중개사법), 모두 정답처리 2문제(민법, 중개사법)로 총 4문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31회 복수 정답처리 2문제(민법, 중개사법), 모두 정답처리 1문제(세법)로 총 3문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30회 모두 정답처리 2문제(민법, 세법)로 총 2문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29회 복수 정답처리 1문제(세법), 모두 정답처리(공법) 1문제로 총 2문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28회 모두 정답처리 1문제(공시법)로 총 1문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27회 모두 정답처리 2문제(학개론)로 총 2문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의신청에서 1~ 4문제정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34회에도 최소 2문제정도는 모두정답 혹은 복수 정답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평균 55점~ 57.5점이신 분들은 한 달간 기도하며 보냅시다. 

 

 

공법과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해서도 이의신청제기 문제가 추가되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10.30 - [공인중개사] - 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추가

2023.10.31 - [공인중개사] -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74번 이의신청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