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9 - [공인중개사] - 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및 이의신청
2023.10.30 - [공인중개사] - 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시험 중개사법 이의신청 추가
민법 및 중개사법 이의신청 자료는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밤잠을 설치고 이의신청을 기다리시는
수험생을 위해 공법에서 이의신청제기가
가능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번 공법 문제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만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문제가 간절한 수험생을 위해
고상철 교수님께서 머리를 쥐어짜주셔서
한 문제를 올려보겠습니다.
74.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가답안 정답: ④
[이의신청 내용]
① ② ③ ④ ⑤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현재 용도변경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은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부분을 출제하였다.
해당 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영업소( 500m²)를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맞는 것을
골라야 하는 문제이다.
현재 자동차영업소( 500m²)의 경우 바닥면적이
1,000m² 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제2종근린
생활시설이다. 따라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되는 상태이다.
이런 경우, 법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은 다음과 같다.
④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 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 · 라목, 같은 표
제4호 가목 ·사목 ·카목 ·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식
시설만 해당한다) ·더목 ·러목, 같은 표 제7호 다목 2),
같은 표 제15호 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 가목 · 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따라서 위 내용에 따라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므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중 1. 에 해당하므로 기재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대통령령 4항 단서에 "다만, 별표 1 제3호 다목
(목욕장만 해당한다) · 라목, 같은 표
제4호 가목 ·사목 ·카목 ·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식
시설만 해당한다) ·더목 ·러목, 같은 표 제7호 다목 2),
같은 표 제15호 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 가목 · 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로 해당규정 중 러목(노래연습장)
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기재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보아 출제위원은 ④번을 정답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의 출제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법규정은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하는데 위 ④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2. 규정이 신설되면서 다만, 이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다. 여기서 거목인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제외라는 말의
해석을 함에 있어 1. 과 2. 두 가지 상호 간의
변경은 ㄱ재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제하면서 다만, 특정한 경우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제외를 하여 기재변경을 신청하라고 한 것은
기존 규정에 대한 예외로 규정을 할 때 명확하지 못하다.
앞에 부분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는 표현이
다만인데 해당 조문은 그렇지 못하다.
해당 지문에 해석을 할 때 올바르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이 다음의 별표 1 제3호 다목
(목욕장만 해당한다) ·라목, 같은 표 제4호 가목
·사목 ·카목 ·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만
해당한다) ·더목 ·러목, 같은 표 제7호 다목 2),
같은 표 제15호 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 가목 · 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이 옳다.
따라서 법령의 내용 자체가 모호하게
해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에 문제화되어
출제된 것은 출제 의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 풀기에
적절한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출제오류로서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 공법의 신 고상철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이의신청 자료를
업로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과 중개사법 이의신청
내용도 아래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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